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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장급 퇴직 후 줄줄이 주류협회 임원行
뉴스종합| 2011-06-27 20:54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주류ㆍ주정 관련협회나 업체의 임원으로 기용된 사실이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 국장 K씨는 2008년 퇴직한 직후 대한주류공업협회(현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으로 이직했다.

주류ㆍ주정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감시를 받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관련 협회 회장이나 전무 등의 임원 일부가 국세청에서 내려온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진술서에선 국내 병마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유명 업체들의 임원 일부가 국세청 간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국세청 간부가 퇴직 후 주류ㆍ주정 업계 또는 관련 협단체 임원으로 이동한 사실이 법정에 제출된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한상률 전 청장은 이 날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자문료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기존에도 (국세청 전직 간부가) 업체의 고문을 맡는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자, 검찰 측이 “지금까지 업무 연관성을 밝히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한다. 앞으로는 기소하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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