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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해수 前비서관 구속영장 기각…檢은 재청구
뉴스종합| 2011-06-27 21:3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7일 오전 김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반면 정당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3월 중순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금품수수 혐의로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ㆍ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윤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수수 등의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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