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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중 145번째...학원법 개정안 통과 또 난관
뉴스종합| 2011-06-28 10:20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석연치 않은 국회 일정 탓으로 또 다시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2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 순서가 거의 마지막 순번으로 잡혀 이날 중으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수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학원법 개정안’은 당일 처리해야 할 148개 법안 중 145번째로 처리 순서가 잡혔다. 보통 법사위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법안이 50~80건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처리되기 어려운 순번이라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통 처리 순서가 순번 대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법사위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다음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보통 순번은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정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는 4월 전체회의에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4ㆍ27 보궐선거 이후로 미뤘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8일) 오전 중으로 법사위원장 및 의원들과 논의해 ‘학원법 개정안’의 처리 순번을 통과 가능한 순번까지 최대한 앞당겨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다. 또 휴가철을 지나면 바로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고 내년 4월에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와 학부모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부모단체들은 이미 법사위 소속 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법안 통과가 좌절될 경우 이들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교습비 외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자율학습비, 교재비 등)를 학원비로 분류하고,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으로 분류해 정보공개와 수강료 조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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