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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입찰의향서 마감 코 앞, 유효경쟁 가능할까
뉴스종합| 2011-06-28 10:14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입찰의향서(LOI)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입찰에 유효경쟁이 성립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전제 조건으로 ‘유효경쟁’을 내세우고 있어 이번 매각이 계속 진행되려면 최소한 복수의 기관이 LOI를 접수해야한다.

28일 공자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매각주간사를 통해 LOI를 제출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펀드, MBK E등 일부 사모펀드(PEF)가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마감일인 29일 LOI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KB, 하나, 신한 등 일부 금융지주회사들은 29일까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인수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나오지 않을 겨우 LOI 제출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데다 주주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가 어려울 경우 합병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증시불안과 주가하락 등의 이유로 역시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자회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재무적투자자(LP)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인수자인 무한책임자(GI)로 참여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의도는 없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9일 LOI 마감을 앞두고 여전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치권 설득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29일까지 입법 예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자위는 29일 LOI 접수 결과를 토대로 매각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번에 유효경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재추진 때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총선에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빨라야 2013년 말께야 민영화 계획이 다시 거론될 것이란 예상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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