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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이중가입 가능할까
뉴스종합| 2011-06-29 08:30
복수노조 시행이 임박했다. 오랫동안 도입이 유예되던 것이어서 ‘복수노조’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말들이 많다. 교섭창구단일화 등 다소 생소한 내용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복수노조 왜 필요한가?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복수노조를 금지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노동 후진국’으로 평가받았다. ILO에서도 11차례나 복수노조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계는 왜 반대하나?

-복수노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란 무엇인가?

-기업내 여러개의 노동조합 중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OECD국가들은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파업권을 제약하나?

-과거에 비해 파업 절차가 까다로와 진 것은 사실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따라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했음에도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이 가능하다. 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대표하는 모든 노동조합 노조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파업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개별교섭은 불가능한가?

-개정 노조법은 교섭창구달인화에 따른 1사1교섭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아무때나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나?

-개별교섭 동의기간(14일)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개별교섭 동의기간 전후에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을 벗어난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더라도 효력이 없다.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하는가?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내부 규율로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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