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개정안 오늘 상정…檢·警 입장은......檢 분노·警 느긋…본회의 폭풍전야
뉴스종합| 2011-06-29 11:39
수사권 조정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검ㆍ경의 시선이 온통 여의도에 쏠려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 권한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운명’을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의 가부(可否)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초비상이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그러나 일부에선 개정안에서 수사 앞에 붙은 ‘모든’이라는 수식어까지 빼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부글부글 끓는 檢=검찰은 일단 본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법사위 결정에 따른 충격의 여파를 쉽사리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11시까지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연 뒤 공식입장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재판 세부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건 절대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이 형사사법 절차에 반영돼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의 세(勢)과시에 국회가 이런 배경에 대한 고뇌 없이 원칙과 합의안을 무너뜨렸다고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법무부 고위간부들은 이런 논리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검에선 평검사들의 불만이 팽배해 자체적으로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느긋한 경찰, 더 욕심 내면 후폭풍 불까 우려=경찰은 표정관리 중이다. 법사위에서 합의된 검사 지휘의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경찰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령으로 지휘의 범위를 정하면 향후 법무부 장관의 의사에 따라 바뀔 여지가 남지만,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 행안부 및 경찰의 협조 없이는 변경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으로 꼽힌다.
법사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선 서장모임’ ‘형사과장 모임’ 등의 집단행동으로 경찰의 세를 과시하자는 계획이 있었지만, 경찰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오자 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낙관적인 해석에 대한 경계론도 있긴 하다. 이귀남 법무장관이 “모든 수사에는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가 포함된다”고 밝힌 점이 근거다. 검찰이 ‘영양가 없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달해오던 관행이 자칫 법제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홍성원ㆍ김재현ㆍ김우영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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