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랑해 같이 죽자”며 번개탄 피워 여친 질식사 등
뉴스종합| 2011-06-30 11:47
○…서울 관악경찰서는 함께 죽자고 속인 뒤 미리 준비한 번개탄으로 여자친구를 질식사 시킨 K(40ㆍ무직)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K(26) 씨에게 함께 죽자고 속인 뒤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피워 살해(질식사)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09년부터 모 분양회사 본부장과 직원으로 알게 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로, 피의자 K 씨는 회사 공금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자친구 K 씨의 가족이 결혼을 반대한 것 등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여자친구에게 함께 죽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K 씨는 여자친구는 놔둔 채 5분 만에 자리를 빠져 나왔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집 방사능 검사” 한다며 절도

○…홀로 하교하던 어린 초등학생에게 “집 내부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며 집으로 따라 들어가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하교하는 어린 초등학생을 속여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안모(47) 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이모(7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로 귀가하던 초교 1학년 한모(8) 양에게 “집안에 방사능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따라 들어가 금반지를 비롯해 약 2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나오는 등 6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2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아이들에게 접근해 “아빠 친구다” “화재훈련 중이다”는 등의 거짓말로 출입문을 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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