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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규제 풀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2011-06-30 13:44
정부가 밝힌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을 완화, 올 하반기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비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거래활성화 대책=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85㎡ 이하는 현행 5년에서 3년,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현행 3년에서 1년 줄어든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1~5년)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지구(7~10년), 민간 중대형(1년)은 전매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김포ㆍ광교신도시 등의 분양권 전매가 완화돼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또는 완화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 때부터 완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같은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한다. 이때 가구당 이익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서울ㆍ수도권 도심지역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전면 손질하게 됐다.

▶전월세 안정대책=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149㎡ 이하 주택을 3채이상 임대하는 경우 부여하는 양도세 중과면제 혜택을 하반기 중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곧바로 세입자의 전셋값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시적으로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ㆍ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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