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 “형소법 개정안 통과 환영, 검찰과 원만히 협의하겠다”
뉴스종합| 2011-06-30 17:12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오후,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것과 관련해 경찰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입법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검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검사 지휘사항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민갑룡 기획조정과장은 30일, 형소법 개정안 통과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찰은 입법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제화 과정에서 일어난 검ㆍ경간의 잡음을 의식한 듯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국민인권 보호와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또한 경찰이 앞으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분발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수사역량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혁파하고 부정부패도 뿌리뽑아 나갈것이라 약속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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