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수노조·임단협 현안 쌓였는데…” 재계, 근로자 반발 등 혼란 우려
뉴스종합| 2011-07-01 11:37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파행을 겪으면서 일선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안 자체가 무산되면 ‘이현령비현령’ 식의 최저임금 적용이 발생해 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뿐 아니라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년도 신규 채용 근로자의 반발도 거세게 일 수 있다. 재계로서는 자칫 불안정한 경영환경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단체는 공익위원이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 20인 미만 업체 주40시간제 시행 등으로 향후 영세ㆍ중소기업의 인건비가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사실상 영세ㆍ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무산되면 일선 경영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확정된 최저임금안이 없으면 어떤 사업장은 전년과 동일하게, 또 다른 사업장은 높거나 낮게 책정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자 입장에선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이 무산되면 기존 근로자는 올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만, 신규 채용 근로자는 최저임금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일선 근로자의 거센 반발도 노사 모두 반가울 리 없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안이 무산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일선의 저임금 근로자”라며 “노동계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데,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하나 재계가 주목하는 점은 최저임금안이 복수노조 시행 등 산재한 노동계 현안에 미칠 파급력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기업의 임단협과 복수노조 시행 등 노동계 현안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양대 노총 모두 강한 협상력을 대외에 알려야 할 것”이라며 “매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 간 견해 차이가 나왔어도 사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올해 유난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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