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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마켓-옥션 합병 승인…점유율 70% 공룡 업체 탄생
뉴스종합| 2011-07-05 16:23
관심을 모았던 G마켓과 옥션간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없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오픈마켓 시장의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공룡 업체가 등장하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양사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면서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마켓과 옥션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전 이미 모,자 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합병후 사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실제로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경쟁업체들이 우려한 카테고리 운영자(MD)간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계열사 관계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이 미치고 있고, MD통합은 계열사 관계인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하므로 합병으로 특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통합 MD의 행위가 발생해도 이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사후 규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위는 합병후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쟁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09년 주식취득 시점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인 공정거래법 준수방안이 합병후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키로 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인사제제 강화, 컴플라이언스 팀의 주기적인 불공정개래행위 모니터링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양사의 합병 승인으로 오픈마켓 시장에는 점유율 72%의 공룡 업체가 등장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G마켓의 시장점유율은 42%, 옥션은 30%로 각각 1,2위 였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독점 체제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1번가와 인터파크, 연내 오픈마켓 서비스를 선보일 NHN 등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앞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매자 역할을 하는 중소 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G마켓은 과거에 판매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한 적이 있다.

공정위는 “합병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관련 시장사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위반행위가 발생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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