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뉴스종합| 2011-07-06 11:0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경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민석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증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는 폭행이 불법 연행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판사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행위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됐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몸싸움을 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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