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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수사부터 변호사 지원
뉴스종합| 2011-07-13 11:40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같이 성폭력 피해아동 조력인제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민·형사 절차를 망라해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법무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조력인이란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 변호사로, 2009년 유엔 마약통제프로그램과 유니세프가 도입을 권장한 제도다.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가 지원대상으로, 법무부는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검찰은 수사지휘 단계에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 피해자를 돕게 되며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이 같은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법률조력인은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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