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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교장 자율운영”…일부 시도교육청과 갈등 조짐
뉴스종합| 2011-07-13 14:56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의 편성ㆍ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담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 교과와 교과외 영역을 구분해 권장 비율을 정하고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수강에서도 교과외 프로그램 비율을 제시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줄이고 문화ㆍ예술ㆍ체육ㆍ봉사 등 교과외 수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앞으로 교과부 지침을 기준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학생ㆍ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때에는 교과ㆍ비교과 프로그램의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위임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교육 수요를 분석,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방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학교가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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