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원노조 인사권 개입 논란…고용부·교과부 위법성 검토
뉴스종합| 2011-07-14 11:29
서울교육청-전교조 단협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서울교육청과 교장ㆍ교감 등 교원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노조 단체교섭 매뉴얼’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데다 교원과 지위가 유사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권 개입은 위법으로 규명할 정도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단 교과부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해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의 단체협약 내용 중 9조와 10조에 걸쳐 설명돼 있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인사관리원칙수립위원회 관련 사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조항의 경우 교과부가 지난 1월에 만든 단체협약 업무 매뉴얼상 교섭 내용에 담겨서는 안 되는 ‘비교섭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인사위원회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은 비교섭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은 대표적인 비교섭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원노조의 인사권 개입과 관련한 단협 사항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단협 내용을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 개입 관련해 교원노조법에는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런 이유로 위법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해당 단협 조항이 비교섭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자율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율 개선 권고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고용부는 이번 교원노조 단체협상 내용이 신고되면, 노조법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노사가 단협을 맺게 되면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단협 내용 중에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협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박도제ㆍ신상윤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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