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은행비리’ 김광수 FIU원장, 혐의 전면부인
뉴스종합| 2011-07-14 16:52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나 장소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의 진술이 날짜나 장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신빙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래전 일이라 날짜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날 역시 첫 공판이 열린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금융브로커인 윤여성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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