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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법 위반 일부 혐의 포착
뉴스종합| 2011-07-15 11:53
확정 땐 애플 과징금 처벌

사용자 집단소송 탄력 전망



애플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과 관련해 정부 조사단이 진행한 미국 현지 조사 결과가, 애플이 국내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오는 8월 초 방통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최종 의결되면 애플은 과징금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 조사단은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저촉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을 때 낸 사업계획서 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 확인했다”며 “다음달 초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의 현장 조사 목적은 1,2차에 걸친 서면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애플과 구글의 본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통위는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 본사 조사를 통해 애플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사단 내부에서는 국내 위치정보보호법(15조)을 위반한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꺼진 상황에서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국내법(위치정보보호법 15조)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애플은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버그(오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조사에서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이들이 개인 위치정보를 ‘고의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별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를 본사의 서버로 전송한 혐의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 피해 보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는 “최시중 위원장까지 위법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애플에 대한 방통위의 의결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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