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회사에 상품조사의무 부과해야”
뉴스종합| 2011-07-19 15:30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상품조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고도의 성실ㆍ공정의무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상품공시 미흡 ▷수수료 위주의 영업정책 ▷과다한 영업목표 및 경영성과평가(KPI) ▷신용평가시스템의 미흡 등을 꼽았다.

그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낮은 금융이해력으로 금융상품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도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현재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성실ㆍ공정의무가 명문화돼 있고 다른 금융회사는 일반 민법규정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조사의무 외 상품조사의무를 부과할필요가 있다”며 “상품조사의무는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대출, 보험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은행 대출상품은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정보제공 및 상품정보 공시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출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노 위원은 “공정대출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차입자 간 정확한 정보교환이이뤄지고, 대출상품은 차별적이지 않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대출 규제가 대출소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금융업권별로 개정하거나 통합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출상품 공시에 비용, 편익, 위험요소를 반드시 포함해 대출소비자가 위험조정 순편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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