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무허가로 의약품을 만든 뒤 항암효과가 있다고 속여 수억 원어치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서울 소재 S여대 교수 박모(63)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렉틴’성분이 함유된 미슬토(Mistletoe)를 첨가해 ‘수신MST’ 등 무허가 의약품 3종을 제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체를 통해 수신MST 2억1800만원, 미슬큐 7865만원 어치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미슬토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물질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 시 같이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며 자신이 만든 의약품이 악성종양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미슬토 주사제’와 동일한 암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