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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웨딩카 도심 질주한다
뉴스종합| 2011-07-25 12:47
사고가 날 경우 승객들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중고 리무진을 웨딩카로 개조해 영업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후된 차량을 수입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 불법 웨딩카 영업을 해온 수도권 일대 31개 웨딩카 업체 대표 등 41명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웨딩카업체 대표 A(31) 씨 등 40명은 타 업체의 자동차 대여 사업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웨딩카 업체들은 보험료 등이 비싸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승객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현재 수도권 내 50여개 리무진 웨딩카 업체 중 90% 정도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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