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받은 친딸 성추행 父,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뉴스종합| 2011-07-26 08:40
14세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빠 하지마. 이러지마”, “자꾸 왜 그러냐”라고 말한 것 외에 A씨의 행위를 저지하는 행동을 한 바 없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소극적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에 갑자기 올라타 추행한 것은 피해자가 예측하고 항거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무서워하던 아버지와 단둘이 있었고 당시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딸의 가출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손찌검을 하고 몽둥이로 구타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 및 공개명령 청구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부인과 이혼하고 딸과 아들을 키우던 A씨는 2009년 2월 가려움을 타는 딸의 몸에 크림을 발라주던 중 욕정을 느껴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5개월여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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