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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 때 상속대상 재산 찾아준다
뉴스종합| 2011-07-26 09:02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8월 1일부터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같은 원스톱 상속재산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하여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이전에는 사망신고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 한차례 방문으로 상속인도 몰랐던 전국의 상속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자주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한참 후에야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해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행정기관이 조금 더 노력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 되는 것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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