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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1km로 확대 시행
뉴스종합| 2011-07-26 09:37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강동구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SSM(대기업슈퍼마켓)의 전통시장 1km이내 진입을 막아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전체 면적의 60%이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동 구역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제한된다.

강동구 전통시장 11곳중 10곳(무등록시장1곳 제외) 의 중소상인이 SSM 입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10곳 146개 점포의 가스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그간 각종 민원과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둔촌역 전통시장의 노후된 도로도 재포장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1974년 골목시장으로 형성된 명일골목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전통시장으로 제도권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재 4개의 무등록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등록 추진중에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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