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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1월 시행되면 사회적비용 5000억 절감”
뉴스종합| 2011-07-26 11:51
가톨릭의대팀 연구결과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셧다운제’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5000억여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층에 한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가톨릭대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팀이 발표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대 9039억원으로 추산되고, 이를 셧다운제 대상인 16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조2654억원으로 추정됐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의 40%(초ㆍ중학교 인터넷 중독자 중 심야시간대 사용자의 비율) 정도가 수면 시간의 증가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의 감소로 인한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할 경우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전체(1조2654억원)의 40% 수준인 약 5006억원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사회적 비용에는 인터넷 중독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직ㆍ간접 보건의료비용과 실제 인터넷 사용에 따르는 화폐비용,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작업ㆍ학업 손실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은 대개 학습 시간 손실에 대한 기회 상실비용과 우울증, 불안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치료 및 상담비용이다.

연구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감소시킬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중독성이 심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으로 시행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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