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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국ㆍ서울 의원’ 반대로 서울대 로고 사용료 못걷는다
뉴스종합| 2011-07-26 10:25
서울대를 졸업한 의ㆍ약대 동문들의 반대로 서울대 로고 사용료 징수 방안 시행이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병ㆍ의원을 개업한 이들 동문들은 서울대 로고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 같은 이유로 대학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ㆍ의원, 약국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봉진 서울대 연구부처장은 “이달부터 서울대 로고 사용료를 걷기로 했으나 일부 의ㆍ약대 동문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동문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학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동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로고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거나 최신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앞서 연간 로고 사용료를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달초부터 걷기로 했다.

서울대는 또 학교의 상표권을 보호·관리하고자 산학협력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징 문장과 한글·영문 학교명 등을 상표로 등록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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