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천호동 상가건물 붕괴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리모델링 시공사 하청업체 대표 H(40)씨와 현장소장인 C(34)씨, 리모델링 시공사 차장인 L(4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물주 아들인 L(5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벽면을 철거하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이달 8~17일까지 8일간 철거장비인 해머를 이용해 중앙통로벽 2개, 각방 내력벽 12개를 철거해 건물 붕괴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붕괴 당일인 20일에는 벽면제거작업과 드릴을 이용한 바닥방수작업과 철제 계단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해 건물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경찰은 공사 원청자 및 하도급 공사 관련자와 사망한 피해자 가족, 부상자등을 조사한 결과 2층 기둥역할을 하는 내력벽의 철거작업 당시 보강시설인 H-빔이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시공사 및 시공사 하청업체 등의 업무상 과실혐의가 드러난 것. 이 같은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함께 시공사와 시공사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현장일지와 공사현장도면, CCTV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경찰은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강동구청 및 강동 소방서 등 관련자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 @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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