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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프로그램’ 홍수…과징금ㆍ제재도 급증
엔터테인먼트| 2011-07-27 09:50
최근 유료방송들이 과징금을 받거나 경고, 징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은 올들어 벌써 4개 프로그램에 부과됐으며, 조만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이처럼 욕설이나 막말, 선정성 등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난 이유는 일반인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아진데 그 원인이 있다.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일상 언어가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는 것.

여기에다 지난해 8월 방통심의위가 “방송사가 막말이나 선정성 등 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할 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결의함에 따라 올해 심의가 본격화된 측면도 있다.

올해 과징금을 받은 프로그램은 총 4건. 지난해에는 0건이었다. 현재까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은 2000만원으로, m.net의 ‘UV신드롬 비긴즈’ 유일하다. 이 프로그램은 남성 듀오 UV 및 남녀 출연진들이 “병신이래”, “박사놈”, “돌았냐? 이 새○가..”등 고성과 반말하는 장면이 방송돼 방송언어 및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프로그램은 3건으로, 올 2월 m.net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지난해 10월 이미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을 재차 방송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7월에는 20대 여성출연자가 남성용 콘돔을 불어 터트리는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한 서울신문STV의 ‘쇼킹한 걸’과 인터넷을 통해 원조교제를 하는 10대 여고생을 찾아가 제작진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매매를 위한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을 여과없이 방송한 Ystar의 ‘특종 헌터스’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장경식 방통심의위 유료방송심의팀장은 “과징금의 기준은 2000만원이지만, 대개 첫 과징금 때는 50%인 1000만원이 부과된다”며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급증으로 제재,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 과징금을 받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조만간 과징금 조치가 추가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m.net의 ‘론치 마이 라이프’, 엘르 엣티브이의 ‘투룸(2Rooms)’, 스토리온의 ‘다이어트 워 라이프 체인지 스토리 2011’ 등 다수의 유료방송 프로그램이 제재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등을 받았다.

‘론치 마이 라이프’는 유아인의 LA화보 촬영현장을 방송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스타일리스트 채한석이 “미친X(비프음 처리)이 어따 대고 반말하고 자빠졌잖아 나한테...”라는 장면 등이 문제가 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다.

‘투룸(2Rooms)’은 일반인 출연자 남성 세 명과 여성 세 명이 대화하며 주제별 남녀간의 심리를 알아보는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병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앞에 팔잖아요, 막 잡아가지고 팩 같은데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고” 등의 대화로 품위유지 조항에 어긋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일반인들의 체중감량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다이어트 워 라이프 체인지 스토리 2011’는 전년도 참가자들이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계속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동 후에 그녀가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식사대용식을 챙겨먹는 겁니다” 등 광고효과를 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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