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화손보, 폭우 등 자연재해 걱정 ‘뚝’
뉴스종합| 2011-08-11 11:34
태풍이나 폭우,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장기 재물보험 상품이 나왔다.

한화손해보험은 11일 풍수재 및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보장할 뿐 아니라 주유소 및 주차장 배상책임 등 그동안 재물보험에서 판매 중지됐던 배상책임을 모두 보장하는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주택은 물론 일반 공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한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16층 이상 특수건물뿐 아니라 아파트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풍수재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또한 ‘지진손해특약’을 개발해 주택이 지진으로 손해를 입으면 가입금액 한도까지 보상한다. 

아울러 높은 손해율로 판매가 중단됐던 주유소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이 개정 시행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인ㆍ대물담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까지 의무가입 대상이 될 것을 감안해 보장내용을 보강했다.

보험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며, 보험료 수준은 보험가입물건과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만기환급률 등에 따라 달라 고객이 직접 설계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봉수 한화손보 마케팅담당 상무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과 최근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는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상품은 기존 화재위험에 자연재해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해 소중한 가정과 사업장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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