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대·중기 적합업종 선정 진실은…
뉴스종합| 2011-08-18 10:24
“적합업종은 대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보호막이다.” “적합업종은 대ㆍ중기 간 갈등만 더 키운다.”

적합업종 선정을 코앞에 두고 끊이지 않는 논란들이다. 이 같은 논란은 적합업종 기본 취지를 오해하는 데서 발생한다. 두부, 탁주, LED조명 등 중소기업들이 다져 놓은 시장에 대기업들이 줄줄이 진출하면서 이에 따른 대ㆍ중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였다.

하지만 100개가 넘는 업종, 200개가 넘는 품목 등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적합업종 안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이란 큰 틀에서 추진됐던 적합업종이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논란부터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대기업을 가르는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기본법(제조업)에 따라 해당하는 대기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반위의 기본원칙은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 기준으로 삼되,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인정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선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도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자제한기업에서 제외되는 일부 중견기업도 실태조사 후 적합업종 심사 대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적합업종이 대기업 사업확장 억제만 하는 사이 중기들은 보호만 받는다는 오해도 따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반위는 일종의 중기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기에 대해 감시할 방침이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기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추후 중기의 성장 노력을 점검해 3년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놓고 대ㆍ중기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 점에서 실태조사 후 대ㆍ중기 합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이 합의를 통해 동반위는 진입자제, 동결, 모니터링, 유예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외국 기업이 되레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적합업종 실무위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 방지항목’을 통해 외국기업 진출에 따른 위협을 사전에 체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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