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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니메이션 종편·PP까지 편성의무화
뉴스종합| 2011-08-19 11:35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방송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국내 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 의무를 ’종합편성’ 및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확대하고, 외주제작사에도 드라마 등에 상품을 등장시키는 간접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기관, 소액결제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에서 연간 약 157시간, 315편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 간접광고시장도 2014년에는 작년보다 7배 성장한 41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T인프라 산업분야에서도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별정통신사업자에대한 등록조건 부과규정을 없애 사업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신규 시장진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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