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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1.8㎓ 경매 이틀째…...끝모를 가격 ↑…‘승자의 저주’우려
뉴스종합| 2011-08-19 11:04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주파수 경매가 이틀을 넘기면서 일부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소비자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최저경쟁가격 4455억원으로 시작된 1.8㎓ 주파수의 최고 입찰가는 이틀 동안 21번의 입찰을 거치면서 982억원 오른 5437억원을 기록했다. 이틀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1.8㎓와 800㎒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속개됐다.
낙찰자가 쉽게 가려지지 않는 것은 두 사업자 모두 1.8㎓대역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틀 동안 800㎒ 대역에는 입찰자가 없었다.
사업자들이 상대방의 경매가격에서 정확하게 1% 높은 가격을 일정하게 써내고 있는 것도 승부가 쉽게 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보니 큰 폭의 금액 상향조정 없이 지루한 경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라운드 제한도 없어 경매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다.
‘동시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매에 참여한 업체들은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보다 1% 이상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돼 있다.
최저입찰증분은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라운드 횟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1%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주파수 경매를 하는 대부분 국가들은 경매 참여자들이 주파수 적정가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라운드 초기에는 최저입찰증분을 늘리고 라운드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7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스페인의 경우 두 달 동안 라운드 방식으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파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 주파수 대가 상승이 통신요금 원가를 올려 통신비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이 나지 않고 가격이 오르자 애초 1.8㎓ 주파수 최저가격인 4455억원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7000억~8000억원 선에서 1.8㎓ 주파수의 주인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아직까지는 신중한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일정 한도 금액에 접근하면 주인이 가려질 것”이라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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