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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수도권 미분양 ‘눈독’
부동산| 2011-08-24 13:04
1가구도 사업자등록 허용

양도세 등 각종 세제혜택

다양한 금융지원도 매력

신공덕 아이파크 등 주목


임대사업 조건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분양 중인 아파트는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등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까지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전월세 안정 방안으로, 기존 3가구를 임대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매입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1가구로 크게 완화했다.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의 임대주택이 1가구만 있어도 임대사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혹은 감면(25~50%) 등의 세제 혜택도 받는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선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새 아파트는 건설사가 내놓은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수요 확보가 쉽고,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에 따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임대 대상으로 가장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신공덕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서울 지하철 5, 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걸어서 5분 이내인 트리플역세권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가 주변보다 저렴한 1700만 원대다.

SK건설은 성북구 삼선동에서 ‘삼선 SK뷰’ 분양하고 있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59㎡가 3.3㎡당 1370만원, 84㎡는 1460만원이다. 지난 7월 김포한강로 개통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자연&e편한세상’ 2차분 전용 84㎡ 340가구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초 분양한 1차 827가구와 함께 1167가구의 대단지이다. 분양가는 3.3㎡당 900만 원 안팎으로, 계약금 10%에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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