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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전화 무료서비스 원칙적으로 차단 불가”
뉴스종합| 2011-08-25 11:17
망 중립성 정책 수립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들 사이에 핵심 쟁점인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무료 통화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차단 대상이 아니라는 방송통신위원회 mVoIP 전담반 소속 전문가그룹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음성 매출 타격 등을 이유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카카오톡 등 콘텐츠 사업자들의 mVoIP 무료 통화 서비스를 5만5000원 이상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4월 구성한 mVoIP 전담반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가그룹은 mVoIP 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전문가그룹은 이용자 편익과 인터넷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상에서의 mVoIP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규제 도입 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의 변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용을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투자 필요성, 이동통신 네트워크 진화, mVoIP 중심으로의 음성서비스 진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논의 결과로, 결국 통신사 음성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 망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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