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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우리금융 지주 산하 은행들 PF대출 부실관리..1조원 손실 우려”
뉴스종합| 2011-08-25 16:39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실하게 관리해 1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12조7000억여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 금융지주 산하 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 등 3곳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1명을 징계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하 신탁사업단에서 신탁부동산 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양수약정이란 대출을 주선하면서 미상환시 해당 채권의 인수를 약정하는 사실상의 지급보증이다. 이 은행은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양수약정을 집중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또 지난 2007년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이 은행 심사역 2명이 대출 부적격 업체의 여신심사 서류를 조작해 8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 줬으며 이로 인해 4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2007년 서울시 중구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000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우리금융지주와 3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이들 은행이 부풀려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정확한 실적 측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우리ㆍ광주ㆍ경남은행은 노사합의 등을 이유로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리후생에 대한 부당지급액은 2008년부터 2010년 2년간 2465억원에 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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