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직관형 LED램프 나라장터 진출 활기
뉴스종합| 2011-08-30 07:04
KC인증을 획득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중소 LED 조명업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로써 과거 KS 규정에 막혀 공공기관 진출을 시도초자 못했던 조명업체들의 영업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이 지난 6월 15일자로 KC인증만 획득한 직관형 LED램프도 공공기관과 한시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한 결과, 두 달간 총 7개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라루체를 시작으로 구매 계약이 이뤄졌고, 최근엔 지난 6월 KC인증을 획득한 우리조명지주가 직관형 LED램프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식 등록했다.

직관형 LED램프의 나라장터 등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처음 한 달간 2, 3개 업체만 관심을 보였던 데 비해 지금은 등록을 마친 7개 업체 외에도 2개 업체가 등록 의사를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 외에도 전화 상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직관형 LED램프의 나라장터 등록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으로 실제 납품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까지 2개 업체만 구매 계약을 체결해, 구매실적은 52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선 아직 직관형 LED램프 판매가 초기 단계라 공공기관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 실제 구매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명업체들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직관형이 장기적으로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조명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직관형 공급이 막혀 평판만 했는데 평판은 20만원, 직관형은 15만원대라 가격경쟁력 면에서 직관형 램프에 집중한다면 매출 증대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직관형 LED램프 업체들은 지경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도입한 KC인증을 따고도 조달청의 KS 규정 때문에 나라장터 등록을 할 수 없었다. LED조명은 반드시 KS인증이 필요하다는 기존 원칙 때문이었다.

하지만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KS 제정 조차 안 됐는데도 조달청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6월 15일자로 직관형 LED램프에 한해 한시적으로 KC인증만으로도 나라장터 등록을 허가하는 정정공고를 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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