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양강처녀’저작권은 유족들에게…
뉴스종합| 2011-09-01 20:53
가요 소양강처녀의 저작권이 유족들에게 돌아갔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가요 ‘소양강 처녀’를 작곡한 고(故) 이호씨의 유족들이 저작권료 3억36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상호(본명 신영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시한 권리양도서를 감정한 결과 필체와 글자의 기울기가 확연히 다르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다”며 “양도서를 작성할 때 입회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다 이씨의 장례 당시 원고들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양도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협회는 1966년부터 이씨의 저작물을 관리하며 이씨에게 저작권료를 줬지만 1994년 이씨가 숨진 뒤로는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씨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이에 이씨의 사촌 등 유족 9명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씨가 가져간 저작권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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