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달 30일 권 회장이 사실상 국내에 머물며 사업을 하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22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으면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지난 2006년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의 소집해제를 대가로 당시 병무청 직원 최모 씨(현 지방병무지청 지청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최 지청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권 회장 아들은 2004년 4월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대했으나 2006년 복무 기간을 남겨두고 갑자기 소집해제돼 영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