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수사 10여명 입건
서울시 특사경은 2일 성매매 전단을 대량 제작해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법 마사지업소 업주 김모(34) 씨와 인쇄업주 등 3개 조직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단 36만장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측은 지난 6~8월 3개월간 청소년 유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 현장 배포자 단속만으로는 불법 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없어 3개월간 잠복 및 추적 끝에 마침내 배포 총책까지 검거했다.
검거된 3개 조직은 마사지업주 3명, 배포자 5명, 인쇄브로커 1명, 인쇄업주 1명 등 10명이다.
강남에서는 선릉역, 강남역, 역삼역 등에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 1명, 배포자 3명, 인쇄브로커 1명, 인쇄업자 1명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전단 19만장을 압수했다.
강북에서는 화양동, 자양동의 마사지업소 업주 2명, 배포자 2명 등 총 4명을 검거하고 전단 17만장을 압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업주와 배포 조직 등은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돼 검거가 어려웠다”며 “배포자를 미행한 끝에 전단 보관장소를 확인하고, 수십일에 걸친 미행과 잠복 끝에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당은 마사지업소 업주, 배포관리 중간책, 배포자, 인쇄자로 구성됐다. 마사지업소 업주는 중간책을 고용해 업소 인근에 전단을 옮겨놓아 배포자에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