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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자택 압수수색…5일 피의자 신분 소환
뉴스종합| 2011-09-02 11:36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과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협상대리인으로 나섰던 김성오 씨의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검찰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한편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이모 씨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과 단일화 당시 양측 실무진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 캠프의 양모 씨와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씨는 박 후보 측이 요구했다는 금액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밝히기 그렇다”며 함구했다. 그러나 그는 곽 교육감에게 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곽 교육감이 뒤늦게 합의 사실을 알고) 거의 기겁을 했다”며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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