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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서비스 종료 승인 임박…피해자 소송 ‘뜨거운 감자’
뉴스종합| 2011-09-08 10:22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신청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석 직후인 오는 14일부터 2G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단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2G 서비스 해지 논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KT의 2G 가입자 수는 32만여명(9월2일 기준).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처음 선언한 지난 3월에 비해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말 KT가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을 했을 당시엔 “2G 가입자 수가 여전히 많고 홍보 기간이 짧았다”며 종료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KT는 지난 7월25일 방통위에 “오는 9월 30일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다시 승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주파수 경매에서 1.8㎓ 대역을 포기한 KT 입장에서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G 서비스 종료가 더욱 절실한 입장이다. 11월부터 LTE 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KT로서는 종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LTE 시장 선점에서 경쟁사보다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30만명에 달하는 2G 가입자 수는 방통위의 승인 결정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방통위 내부에서는 KT가 2G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한 해 500억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조건부 승인이나 승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14일부터 2G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2G 이용자 수가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서비스 종료 승인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책도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G 가입자들이 3G로 이전할 경우 가입비 면제와는 별도로 포인트 이전 적립 혜택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을 포함한 전체 2G 가입자의 1%에 가까운 숫자인 10만명 수준으로 2G 사용자 수가 줄어들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종료 승인이 강행될 경우 KT와 방통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재 의원실은 지난 7일 현재 60일로 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휴ㆍ폐지 통지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승인 심사기준도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 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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