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2일부터 최대 4500만원 급전마련 가능
뉴스종합| 2011-09-19 11:22
가지급금·담보대출 동시 신청

대출액, 예금액 초과땐

가지급금 받기도 힘들어


영업지속 저축銀 고객도

금감원 공시시스템 활용

추가 부실위험 잘 살펴야







금융당국이 연초 8개 부실 저축은행에 이어 지난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다시 팽배해졌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라면 원리금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만 영업이 당장 중단되므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예정인 가지급금 등을 이용해야 한다. 영업을 계속하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지금이라도 안전한 저축은행 등에 분산 예치를 해서 위험을 줄여야 한다. 거래 저축은행의 경영상태 확인도 필수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 앞으로 어떻게 = 가장 불안한 이들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다.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해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으로, 이자는 예보의 공시 이율(2.49%)로 책정된다. 반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해당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통해 영업 재개에 성공하거나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가교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넘겨지면 원리금을 모두 보전받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대출 규모가 예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액보다 예금액이 많은 예금자들에게 5000만원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과거 가지급금 이후 실시하던 ‘예금담보대출’을 이번에는 가지급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이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지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최대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출금리는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들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최대 4500만원까지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

어제 금융당국이 부실저축은행 7곳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일저축은행 본사에서 예금자들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후순위채에 투자자한 7571명(개인+법인)의 투자금 2232억원은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 후순위채는 법에 의한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닌데다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시 배당금 지급 순서도 맨 끝으로 밀리는 만큼 실제로 배당금을 받기는 힘들다.

▶분산 예치하면 안전 = 영업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저축은행 예금자들도 불안감을 지우긴 어렵다. 특히 정상화 기회가 주어진 6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추가부실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면 어떤 경우라도 모두 보장되는 만큼 이를 초고한 예금자의 경우 분산 배치가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분산예치를 위해 예금을 통째로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5000만원 초과분만 분할해지해 가족 명의 등 다른 예금주 이름으로 재예치하거나, 다른 저축은행 맡기면 된다.

사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살필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부실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이며 기본자기자본이 8%를 넘으면 우량하다고 평가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자라면 동요할 필요가 없다”며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한 곳에 보유하고 있다면 약간의 이자 손실을 보더라도 분할해지를 통해 돈을 나눠서 맡기는 것이 원리금을 확실히 보장받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ㆍ최진성 기자/@airinsa> 
/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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