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임 이용훈 대법원장 “재판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돼선 안돼”
뉴스종합| 2011-09-23 10:35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4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이 분쟁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국민과 국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실질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최종 분쟁해결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법관은 과거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역할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년을 국민으로부터 산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주인인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변화화 혁신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외면당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제대로 이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거슨 법관 개개인의 불굴의 용기와 직업적 양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칫 소외되거나 외면당할 수 있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부과된 기본 책무 중 하나”라며 “사법부는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언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제 14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참여재판 시행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했으며, 형사절차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재판실무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대법원장의 후임인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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