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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됐던 기업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감면 안된다.
뉴스종합| 2011-09-2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의 확대토록 했고,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대상규모, 대상기업)를 확대하고,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 7일) 공시토록 했다.

공시 규모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했다.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이경우 올해 기업집단 지정자료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은 217개에서 245개로 13% 가량 늘어난다.

일감몰아주기와 편법거래 방지 차원에서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범위도 늘렸다.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상장사의 경우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도 확대됐다.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했다. 다만 사전에 거래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증권시장 내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등)는 사후신고를 유지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제도)의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담합을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ㆍ공포되며,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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