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발암물질 수입업체와 계약하고, 비리업체와 재계약하고
뉴스종합| 2011-09-26 11:06
군납업체에 대한 군 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모른 채 해당 업체와 군납거래를 하는가 하면 비리적발업체와 재계약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9년 3월 스파게티 소스의 원재료가 되는 ‘토마토 후레바’(기름유의 향) 수입을 시도하다 식약청 조사로 적발돼 전량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원재료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과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까지 포함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벤조피렌은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돼 있다.

방사청은 그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사실을 몰랐다. 방사청은 A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식품안전 검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식약청 제재 조치 이후인 2009년 7월 군납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이 업체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재료를 납품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또 지난 2009년 장기간 복용시 빈혈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역시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질산이온’이라는 성분이 첨가된 어묵류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B업체로부터 동일 품목의 어묵류를 현재 25억원 규모로 납품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 2008년에도 21억2000만원어치 어묵류를 방사청에 납품했고, 이 제품들은 전량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 의원은 16개 군납비리 업체 중 방사청이 14개 업체와 비리 적발 이후에도 총 319개 사업에 82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납비리가 불거졌던 해당 사업에서 그대로 방사청과 다시 계약을 맺은 업체도 9개에 달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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