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유무죄 한 달 안에 결판날 듯
뉴스종합| 2011-09-26 11:07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서 열렸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곽노현 교육감이 등장하자 한 여성지지자의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를 정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사실상 집중심리제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주일에 수차례 공판이 열려 1심에서 곽 교육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한 달여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 “형사소송법에 집중심리제는 매일 하는게 좋다고 나왔지만 실무상 못하고 있다”면서 “증인심문을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등의 피고인 등은 신속한 재판에는 이의가 없지만 증인 심문 절차를 일주일에 두번 이상 가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 공판준비기일로 하고 증거인부를 명확히 한후 동의된 증거를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월 4일날 한번 더 모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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