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한달내 유무죄 결론
뉴스종합| 2011-09-26 11:18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서 열렸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곽노현 교육감이 등장하자 한 여성 지지자의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를 정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사실상 집중심리제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주일에 수차례 공판이 열려 1심에서 곽 교육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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