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복ㆍ장구 일반인이 제조ㆍ판매ㆍ사용시 처벌 추진한다
뉴스종합| 2011-09-27 08:33
단돈 10만원이면 경찰 장구를 인터넷, 재래시장등에서 살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경찰복이나 수갑, 단봉 등 경찰장구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만들거나 판매ㆍ착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ㆍ휴대해 경찰인척 행세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김태원 의원은 “군용물품의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규제할 법률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방패는 호신용품 전문사이트에서 ‘POLICE’ 글자가 찍힌 그대로 12만원에, 수갑은 최소 4만5000원에, 3단봉은 4만2000원, 음주측정기는 7만4000원, 방탄복은 6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등 일반인들이 경찰제복 및 장구를 구입하기 쉬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07년 8월, 식당 종업원 A(26)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차량에 부착하는 회전식 경광등과 수갑을 구입한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B(23ㆍ여)씨와 조건부 만남을 약속하고 수갑을 보이며 “내가 송파경찰서 형사”라고 위협한 뒤 수갑을 채우고 핸드폰을 뺏았다. 이어 근처 여관에 끌고가 B씨를 성폭행하고 그의 옷을 뒤져 14만원을 갈취한 일이 있는 등 경찰관 제복, 장구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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