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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씨 시나리오 없이 30억 지원받았다
뉴스종합| 2011-09-30 15:00
1차심사서 부적합 판정

심사위원 바꿔서 통과


가계약도 안한 美 배우

이름까지 버젓이 넣어


수출보험공사 특혜의혹

임금 체불, 횡령 및 카지노 도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가 무역보험공사(당시 수출보험공사ㆍ이하 공사)로부터 청약서류조차 없이 문화수출보험 심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1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위원을 바꿔 2차 심사를 받아 통과되는 등 지나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심 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문화수출보험을 받기 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야 한다”면서 회삿돈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9월 1일자 13면 참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30일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라스트갓파더’는 청약할 당시부터 시나리오 최종본, 출연진 명단, 계약서 등 ‘필수 청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청약 접수는 물론이고 심사를 통과해 보험증권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화수출보험 인수 요령 중 청약 접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특히 영구아트 직원들에 따르면 라스트갓파더의 최종 시나리오는 2010년에나 완성돼 보험 심사 당시인 2008년에는 아직 시나리오 최종본도 나오지 않았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시나리오 가안을 받았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시나리오 가안 제출을 요구하자 “현재 시나리오 가안을 분실했다”고 변명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공사 규정에 따르면 시나리오 등 청약 제출서류는 영구 보존하게 돼 있다.

또한 당시 청약서류로 제출한 주요 출연 배우 명단에는 ‘로버트 드니로, 진 해크먼, 앤디 가르시아’ 등 가계약조차 되지 않은 후보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서도 없으며, 섭외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은 허위 명단이었다. 결국 이 명단에서 계약해 출연한 배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당시 공사는 심사를 통해 라스트갓파더에 대한 ‘인수 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심사위원을 교체하면서까지 이를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이 입수한 ‘영구아트 라스트갓파더 문화수출보험 인수심사 현황 보고’를 확인한 결과, 3명의 외부 심사위원이 동 영화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점(5등급)으로 나왔으며 이는 최소 인수 가능한 점수인 50점에 미달해 ‘지원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는 이후 외부 심사위원을 모두 교체해 새로 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2등급(우수)으로 바뀌며 영화는 총 30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부실 대출로 인해 투자금을 지불했던 은행에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은행 측은 공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했으며, 절차에 따라 은행이 심 씨의 자택과 회사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조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영구아트의 전 팀장급 직원은 “라스트갓파더를 찍을 당시 심 씨가 청와대 실세였던 모 씨에게 로비, 이 실세를 통해 한국문화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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