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가니 후폭풍?...성추행 고대의대생 형량 왜 높였나
뉴스종합| 2011-09-30 11:17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1년 6월~2년 6월의 징역형이 30일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이들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에 3년간 공개토록 했다. 이들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취침 중이던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동안 피고인들과 친밀한관계를 맺어온 상태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지나친 사회적 관심과 개인의 신상정보가 알려져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에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 따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2차 추행 후에 아침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쫒아가 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며 “배씨는 가담한 것으로 돼 있으나 그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형량에 차이를 둔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 주변에서는 최근 도가니 파동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재판부의 중형 선고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병국 기자@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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