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銀 비리 연루 금감원 수석조사역 징역 4년
뉴스종합| 2011-09-30 15: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부동산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금품을 준 부동산 업자 송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관련 정황과 송씨 진술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송씨의 부탁을 받고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직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송씨한테서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의 진술을 공소사실 인정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09년 4월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고교 동창생의 동생인 송씨에게 대출 등을 알선하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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